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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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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5. 28()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2() 6. 1()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대기·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하는 시험·검사기관 규정(안 제17조의43, 별표13 신설)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

* 2020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 현장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개편 등

. 회 신 처 (FAX: 02-785-5067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시행규칙 개정안 1.

2. 검토의견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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