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관련 협동조합 의견조사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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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생협력법에서는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중이나, 현행 규정은 1975년 법률로 규정된 이래 결제수단의 발달 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어 지급기일 단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와 관련,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합회(협동조합) 의견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사 명 :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관련 협동조합 의견 조사

         나. 조사대상 : 관련업종 협동조합 등

         다. 조사내용 :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관련 찬성/반대 의견 등

                           * 붙임 조사표 참조

         라. 조사기간 : ’26. 5. 13(수) ~ ’26. 5. 20(수)

         마. 회 신 처 : 붙임 의견조사표 작성 후 이메일(daisy@kbiz.or.kr)로 회신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02-2124-3131)

붙 임 : 의견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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