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뿌리업계 현안·건의 과제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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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뿌리산업위원회(5.26)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정부는 뿌리산업법 제5조에 근거,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 '제4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7.12월 발표) 수립 준비 관련 업계의 애로 또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과제 : 뿌리산업 관련 R&D·AI, 에너지, 수출, 공급망, 인력, 규제, 예산 등 업계가 당면한 애로·현안 과제 및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
나. 제 출 일 : ~ 2026. 7. 3(금)까지
다. 제출방법 :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