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0
1.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 선정기준(안)
|
▪ 원칙 : 전문기술·노하우 요구 정도가 높은 업종 ▪ 추가 고려사항 •국가 경제·사회 기여도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적인 전문적 인적용역 여부(해당 시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자산 임대소득 등(수동적 소득)이 주수입원인지 여부(해당 시 제외) |
※ 필요성 미제출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의견제출 요청
ㅇ 작성내용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syp1108@kbiz.or.kr)
ㅇ 제출기한 : 5. 7(목)까지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
2.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