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 의견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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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정한 이후 필요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틸 그레이팅(SPS-KMIC-007-2014) 단체표준에 대해 유첨과 같이 개정 요청이 있어, 개정 요청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05. 06(수)까지 이메일(hbjeon@kmic.or.kr) 또는 팩스(02-785-5067, 02-786-1791)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첨 : 가. 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안) 1부.
나.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다. 의견 양식 1부.
(유첨 자료는 우리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