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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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동 사태,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를 공급 받아 물품 등을 제조한 후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위탁기업과 직접 협의가 어려운 조합원사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https://kbiz.webcost.co.kr/)
4.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