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안전관리대상제품 규제수준 조정제품 수요조사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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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규제수준 조정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제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품목 선정을 통해 안전 인증의 규제수준 조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해 조합원사분들께서는 ‘규제수준 조정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제품*’에 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양식에 구애없이 2월 13일까지 담당자 연락처[(e-mail)suessy07@kbiz.or.kr, (☎) 02-2124-312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수준 조정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제품>

ㅇ 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 조명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ㅇ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재생타이어, 리튬이차단전지, 물놀이기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ㅇ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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