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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관련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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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문 제5.3조에 따라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중순경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분야: 무역애로 등 아세안 10개국*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나. 제출기한: ‘23. 10. 25(수) 18:00

다. 제출양식: <붙임> 참고

라. 제 출 처: 이메일 제출(hjsin@kmic.or.kr)

붙 임: (공문붙임) 제2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 의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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