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회복을 위한 손해액 산정지원사업」 홍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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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침해 분쟁으로 인한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4,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술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