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개정 하도급법 시행 안내(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협의제도 요건 완화)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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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협의 대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시행(‘23. 7. 18)되어 조정협의의 경우 공급원가 변동률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이에 개정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중견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주요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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