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4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도 3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3차) : 20,000명 ※조선업 2,000명 포함
2. 중소기업중앙회 접수기간: 2023.5.15.(월)~5.24(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5.15(월)~5.26(금)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 |
신청서류 접수 *5.15.(월)~24.(수) |
⇨ |
합격자 발표 *6.16.(목)14시 |
⇨ |
고용허가서 발급 *6.19.(월)~23.(금) |
⇨ |
수수료 납입 |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5. 문의처: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